3월 27일자 서울신문 24면에서 보도한 “말뿐인 공무원 전문화....전문자격증 승진때 반영안돼...” 제하의 기사는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전문자격증이 승진때 반영안되며, 특수기술직을 제외한 다수의 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승진, 인사 등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설명 내용
○ 현재, 소속장관이 직무관련 자격증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항목과 기준을 정하여 승진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가점)
* 직무관련 자격증의 경우 소속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및 각종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등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격증에 대하여 가점 부여
○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기관의 직무특성에 맞게 가점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직무관련 자격증의 경우 조사대상 42개 중앙행정기관 중 34개 기관(81%)에서 가점항목으로 설정하여 통상 1점의 범위안에서 승진시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림
3월 27일자 서울신문 24면에서 보도한 “말뿐인 공무원 전문화....전문자격증 승진때 반영안돼...” 제하의 기사는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전문자격증이 승진때 반영안되며, 특수기술직을 제외한 다수의 행정직 공무원들의 경우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승진, 인사 등에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설명 내용
○ 현재, 소속장관이 직무관련 자격증 등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가점부여 항목과 기준을 정하여 승진시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반영: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가점)
* 직무관련 자격증의 경우 소속장관이 ‘국가기술자격법’ 및 각종 법령에 의하여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증 등에 대하여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격증에 대하여 가점 부여
○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기관의 직무특성에 맞게 가점제도를 설계·운영하고 있으며,
- 특히, 직무관련 자격증의 경우 조사대상 42개 중앙행정기관 중 34개 기관(81%)에서 가점항목으로 설정하여 통상 1점의 범위안에서 승진시 반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