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9.(월) 파이낸셜뉴스에서 보도한 < 사학 소유지 분리과세 제외땐 사립대 교육 투자 줄어든다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학교의 세부담이 과중하며, 결과적으로 교육투자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사립학교의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기간(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
○ 교육용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세는 지속 유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위형원(044-205-3839)
11.29.(월) 파이낸셜뉴스에서 보도한 < 사학 소유지 분리과세 제외땐 사립대 교육 투자 줄어든다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사립학교의 세부담이 과중하며, 결과적으로 교육투자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도 사립학교의 토지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충분한 기간(8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적용
○ 교육용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면세는 지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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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위형원(044-205-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