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금) MBN<국가지진위험지도 ‘10년째 그대로’... 행안부 문제없다>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13년 제작된 국가위험험지도는 5년마다 개정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고 ’18년 관련 용역이 진행되었지만, 용역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음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13년)하였고, 동법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7년부터 관련 연구개발(R&D)을 실시(’17.12월~‘18.12월)하고, 지질·내진· 지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현행 유지를 결정(’19년)한 바 있음
○ 올해에도 지난 1월에 해당 위원회를 개최, 국가지진위험지도의 현행 유지가 타당함을 의결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국가지진위험지도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지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진방재정책과 이종윤(044-205-5185)
2.10.(금) MBN<국가지진위험지도 ‘10년째 그대로’... 행안부 문제없다>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13년 제작된 국가위험험지도는 5년마다 개정되어야 하나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하지 않았고 ’18년 관련 용역이 진행되었지만, 용역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음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라 국가지진위험지도를 공표(’13년)하였고, 동법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17년부터 관련 연구개발(R&D)을 실시(’17.12월~‘18.12월)하고, 지질·내진· 지진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진화산방재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여 현행 유지를 결정(’19년)한 바 있음
○ 올해에도 지난 1월에 해당 위원회를 개최, 국가지진위험지도의 현행 유지가 타당함을 의결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국가지진위험지도 고도화를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신뢰성 있는 지도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진방재정책과 이종윤(044-205-5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