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자 서울신문 6면에 보도된 「소규모 205개面 행정 통폐합 시끌」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는 지방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동(洞) 통폐합에 이어 올해부터 소규모 면(面)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들은 동과 달리 면을 통폐합하면 주민불편이 많아진다며 난색을 보이는 등, 연초부터 면의 통폐합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간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통합대상은 인구가 2,000명 미만인 205개 면(73개 시・군)으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를 잣대로 삼는 것은 획일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 해명 내용
○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올해부터 소규모 면의 통폐합을 추진토록 한 사실이 없으며, 통・폐합 대상 면(205개면)이나 인구기준(2,000명 미만)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습니다.
○ 다만, 행안부는 인구가 과소한 면이 증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행정면(面)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인력・예산 등의 절감을 유도해 나갈 방침으로,
- ‘08.11월 ‘행정면(面)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계류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 도입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토록 할 계획이므로 이를 획일적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1월 13일자 서울신문 6면에 보도된 「소규모 205개面 행정 통폐합 시끌」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행안부는 지방행정조직의 효율화를 위해 동(洞) 통폐합에 이어 올해부터 소규모 면(面)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 들은 동과 달리 면을 통폐합하면 주민불편이 많아진다며 난색을 보이는 등, 연초부터 면의 통폐합 문제가 정부와 지자체간의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 통합대상은 인구가 2,000명 미만인 205개 면(73개 시・군)으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인구를 잣대로 삼는 것은 획일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반발했다.
□ 해명 내용
○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올해부터 소규모 면의 통폐합을 추진토록 한 사실이 없으며, 통・폐합 대상 면(205개면)이나 인구기준(2,000명 미만)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없습니다.
○ 다만, 행안부는 인구가 과소한 면이 증가함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행정면(面)제’를 도입하여 자치단체의 인력・예산 등의 절감을 유도해 나갈 방침으로,
- ‘08.11월 ‘행정면(面)제’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계류중에 있으며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 아울러,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도 도입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그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토록 할 계획이므로 이를 획일적 행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