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1. 16일자 전자신문에서 보도한 “정부전자문서유통서비스, 사립대로 확대” 등의 기사는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지금까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한해 시행된 전자문서유통서비스가 사립대학으로 확대됨
○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전국 330여개 사립대학이 정부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함
□ 설명 내용
○ 금번 정부전자문서유통서비스 확대의 대상은 “사립대학”이 아닌 “학교법인”임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설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
○ 따라서, 오는 19일부터 전국 330여개의 “학교법인”이 정부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임
‘09. 1. 16일자 전자신문에서 보도한 “정부전자문서유통서비스, 사립대로 확대” 등의 기사는 내용에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지금까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한해 시행된 전자문서유통서비스가 사립대학으로 확대됨
○ 이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전국 330여개 사립대학이 정부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를 확대함
□ 설명 내용
○ 금번 정부전자문서유통서비스 확대의 대상은 “사립대학”이 아닌 “학교법인”임
* 학교법인 : <사립학교법>에 설립 근거를 둔 특수법인
○ 따라서, 오는 19일부터 전국 330여개의 “학교법인”이 정부전자문서유통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