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신문 10월 9일자「정보공개법 11년. 행정기관 입은 되레 닫혔다」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주요 국가기관의 비공개율은 16%로 전년(11%)보다 5% 높아짐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건수도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7년 991건에서 지난해 788건으로 줄어들고,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
□ 해명 내용
○ 기사 내용의 중앙행정기관의 통계는 200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나 오해가 있어 해명합니다.
○ 연차보고서 작성시 2008년도부터 중앙행정기관 통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분리하여 2007년도 연차보고서와 작성 기준이 다릅니다.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를 합할 경우 2008년도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율은 11%로 2007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도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를 합할 경우 928건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 ‘정보공개 결정곤란’ 사유에 의한 심의회 개최건수는 2007년 238건에 비해 2008년에 301건(26%)으로 오히려 증가하여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 사실과도 다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식제도과 이대영 02-2100-3419
한겨레신문 10월 9일자「정보공개법 11년. 행정기관 입은 되레 닫혔다」제하의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주요 국가기관의 비공개율은 16%로 전년(11%)보다 5% 높아짐
○ 정보공개심의회의 개최건수도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2007년 991건에서 지난해 788건으로 줄어들고,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
□ 해명 내용
○ 기사 내용의 중앙행정기관의 통계는 2008년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인용한 것이나 오해가 있어 해명합니다.
○ 연차보고서 작성시 2008년도부터 중앙행정기관 통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분리하여 2007년도 연차보고서와 작성 기준이 다릅니다.
-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를 합할 경우 2008년도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율은 11%로 2007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건수도 기타 공공기관의 통계를 합할 경우 928건으로 큰 차이가 없으며
- ‘정보공개 결정곤란’ 사유에 의한 심의회 개최건수는 2007년 238건에 비해 2008년에 301건(26%)으로 오히려 증가하여 자의적인 비공개 결정 사실과도 다릅니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지식제도과 이대영 02-2100-3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