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문화일보 9면에 보도된 「쓸곳없는 희망(허망)근로 상품권」 및 「信不者들, 급여 입금돼도 사실상 빈손」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희망근로 임금지급을 앞두고 서울시의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이 12.49%에 지나지 않아 사용자는 가맹점을 찾아 헤매야 할 상황임
○ 신용불량자는 희망근로에 참여하여도 급여를 받을 때 상품권을 제외한 현금에 대해서는 수령이 어려움
□ 설명 내용
1. 상품권 가맹점 관련하여
○ 희망근로 상품권의 사용범위는 당초부터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 극소수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등모든 상점에 사용이 가능함(행안부 종합지침)
○ 다만, “가맹점 제도”를 도입한 것은 희망근로 상품권의 사용자와 상점주의 상품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사용의 편의를 돕기 위한 편의상의 제도임
○ 따라서, 선사용 후가맹제 및 상품권 일제 가맹기간 운영 등 상품권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향후에도, 지자체의 가맹점 확대를 계속 독려해 갈 예정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희망근로추진단 최영호 02-2100-8588
7월 2일 문화일보 9면에 보도된 「쓸곳없는 희망(허망)근로 상품권」 및 「信不者들, 급여 입금돼도 사실상 빈손」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희망근로 임금지급을 앞두고 서울시의 희망근로 상품권 가맹점이 12.49%에 지나지 않아 사용자는 가맹점을 찾아 헤매야 할 상황임
○ 신용불량자는 희망근로에 참여하여도 급여를 받을 때 상품권을 제외한 현금에 대해서는 수령이 어려움
□ 설명 내용
1. 상품권 가맹점 관련하여
○ 희망근로 상품권의 사용범위는 당초부터 유흥업소나 대형마트 등 극소수의 업종을 제외하고는 재래시장 및 골목상권 등모든 상점에 사용이 가능함(행안부 종합지침)
○ 다만, “가맹점 제도”를 도입한 것은 희망근로 상품권의 사용자와 상점주의 상품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서 사용의 편의를 돕기 위한 편의상의 제도임
○ 따라서, 선사용 후가맹제 및 상품권 일제 가맹기간 운영 등 상품권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향후에도, 지자체의 가맹점 확대를 계속 독려해 갈 예정임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희망근로추진단 최영호 02-2100-8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