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자 매일경제(A27면)에서 보도한「성동구청, 400억 재개발 소송 늑장 항소」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 성동구청은 400억 재개발 소송 늑장 항소로 인한 패소 확정에 대해 “지난 15일부로 개정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이번 재판이 아니더라도 돈을 모두 조합 측에 반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피해는 없다”고 강조
□ 해명내용
○ “지난 15일부로 개정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라는 내용에 대하여
-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은 개정 중에 있으며, 부처의견을 거쳐 7월 말 완료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회계공기업과 김종갑 02-2100-3907
7월 22일자 매일경제(A27면)에서 보도한「성동구청, 400억 재개발 소송 늑장 항소」 제하의 기사 중 일부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요지
○ 성동구청은 400억 재개발 소송 늑장 항소로 인한 패소 확정에 대해 “지난 15일부로 개정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 이번 재판이 아니더라도 돈을 모두 조합 측에 반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산피해는 없다”고 강조
□ 해명내용
○ “지난 15일부로 개정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따라”라는 내용에 대하여
- 현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관리・처분 기준」은 개정 중에 있으며, 부처의견을 거쳐 7월 말 완료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문의: 회계공기업과 김종갑 02-2100-3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