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7.29일자 인터넷신문 이데일리가 보도한 “2011년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제하의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부는 7.29일 인감제도 개편방안 보고 시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면서 서명등재를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음
- 도로명주소 체계로의 개편에 맞춰 추진하되, 서명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전자주민증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
○ 정부는 서명등재와 관련,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법 개정이 추진되면 전자주민증 논란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임
□ 해명 내용
○ 전자주민증과 관련하여 지난 ‘06년에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서 스마트카드 형태의 모델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도입추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어,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 다만, 금번 발표된 인감개편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경신 10년이 경과하여 용모변경이나 위․변조로 인해 신분증의 기능이 약화되고 2012년 새주소 체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의 법적주소기능이 상실되어 경신 추진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 인감제도 개편에 따른 신분확인 강화방안으로서 신분증에 서명등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임
’09.7.29일자 인터넷신문 이데일리가 보도한 “2011년 전자주민증 도입 추진”제하의 기사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정부는 7.29일 인감제도 개편방안 보고 시 2011년 주민등록증을 일제 갱신하면서 서명등재를 권장키로 했다고 밝혔음
- 도로명주소 체계로의 개편에 맞춰 추진하되, 서명으로 본인확인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전자주민증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
○ 정부는 서명등재와 관련, 내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할 계획이며, 법 개정이 추진되면 전자주민증 논란도 본격화 할 것으로 보임
□ 해명 내용
○ 전자주민증과 관련하여 지난 ‘06년에 차세대 주민등록증으로서 스마트카드 형태의 모델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도입추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바가 없어,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님
○ 다만, 금번 발표된 인감개편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경신 10년이 경과하여 용모변경이나 위․변조로 인해 신분증의 기능이 약화되고 2012년 새주소 체계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의 법적주소기능이 상실되어 경신 추진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 인감제도 개편에 따른 신분확인 강화방안으로서 신분증에 서명등재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