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7.30일자 세계일보에서 보도된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록을 파일형태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5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책정해 논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엑셀파일로 정리된 목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정보공개수수료 540만 6,700원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파일형태의 자료에 대한 비용이 지나치다는 내용의 보도임.
□ 해명 내용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정당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 정보공개청구 대상량 : 270,335매(A4 용지, 30줄 기준)*20원
○ 다만, 비영리공익단체, 비영리법인은 동법률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비용감면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 감면 가능(30~50%)하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비용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음
’09.7.30일자 세계일보에서 보도된 “홈피 목록 정보공개 요구에 국가기록원 540만원 내라”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목록을 파일형태로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50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책정해 논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엑셀파일로 정리된 목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가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정보공개수수료 540만 6,700원을 입금하면 보내주겠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파일형태의 자료에 대한 비용이 지나치다는 내용의 보도임.
□ 해명 내용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정당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
※ 정보공개청구 대상량 : 270,335매(A4 용지, 30줄 기준)*20원
○ 다만, 비영리공익단체, 비영리법인은 동법률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비용감면을 신청한 경우, 수수료 감면 가능(30~50%)하나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비용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