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27일자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서울 강남 개포동 대지 350㎡ 보유세 2109만→1500만원 안팎으로”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의 과표적용비율과 비슷하거나 낮아질 수 있으며 만약 오르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해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보도된 바와 같이 공식 언급한 바 없음
○ 이와 관련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의 표준 단독주택가격(1.30 공시), 표준지 공시지가(2.27 공시)가 정해진 만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09.2.27일자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서울 강남 개포동 대지 350㎡ 보유세 2109만→1500만원 안팎으로”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행정안전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의 과표적용비율과 비슷하거나 낮아질 수 있으며 만약 오르더라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 해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보도된 바와 같이 공식 언급한 바 없음
○ 이와 관련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 행정안전부는 국토해양부의 표준 단독주택가격(1.30 공시), 표준지 공시지가(2.27 공시)가 정해진 만큼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