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6.(월)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 ‘사적 사무’ 문구에 정부-지방의회 신경전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27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었고,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는 당연한 문구가 고의적으로 명시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방의회의 주장 보도
□ 행안부 입장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는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개인보좌관화 방지 등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입법예고 기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진혜(044-205-3372)
9. 6.(월) 내일신문에서 보도한 < ‘사적 사무’ 문구에 정부-지방의회 신경전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27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었고, ‘정책지원관에게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는 당연한 문구가 고의적으로 명시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방의회의 주장 보도
□ 행안부 입장
○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범위는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개인보좌관화 방지 등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입법예고 기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진혜(044-205-3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