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목) 서울신문 <지역상품권, 하나로마트에서 못 쓴다고요?>>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여, 주민들의 사용 불편*을 초래하고, 하나로마트·로컬푸드·주유소·병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
□ 행안부 입장
<정책 취지>
○ 지역사랑상품권은 주민 소득 보조 목적이 아닌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발행되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다소 불편하더라도 사용처를 정책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음
<사용처 제한 효과>
○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전체 가맹점 중 5% 미만*에 불과해 주민들은 나머지 95%의 가맹점에서 여전히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오히려 소수 가맹점에 대한 상품권 사용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불편 최소화 노력>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의 사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민수당 등 정책발행 상품권*은 사용처 제한 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영리·공익적 성격의 사업장도 예외를 인정하여 기존처럼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박찬혁(044-205-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