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목)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목걸림 사고 막는다...‘2m 위로 게시’ 지침>, 문화일보 <정당 현수막, 2m 위로 읍면동별 1개씩 제한> 등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을 ‘성인 키 높이 이하로 낮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주 시행하기로 함
○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읍면동별 1개 또는 읍면동 총수만큼 게시할 수 있도록 개수를 제한함
□ 행안부 입장
○ 정당 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4.20. 현재까지 6건 발의됨
○ 다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발생 등 국민 불편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법규성은 없지만 현장에서 적용을 권고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음
○ 현재 선관위․정당․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협의를 완료한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도은비(044-205-3544)
4.20.(목) 연합뉴스 <정당 현수막 목걸림 사고 막는다...‘2m 위로 게시’ 지침>, 문화일보 <정당 현수막, 2m 위로 읍면동별 1개씩 제한> 등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정안전부는 정당현수막을 ‘성인 키 높이 이하로 낮게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다음주 시행하기로 함
○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읍면동별 1개 또는 읍면동 총수만큼 게시할 수 있도록 개수를 제한함
□ 행안부 입장
○ 정당 현수막에 대한 장소, 개수, 규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4.20. 현재까지 6건 발의됨
○ 다만, 법률 개정 전이라도 행정안전부는 안전사고 발생 등 국민 불편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법규성은 없지만 현장에서 적용을 권고하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음
○ 현재 선관위․정당․지자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어 내용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협의를 완료한 후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조속히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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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생활공간정책과 도은비(044-205-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