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8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정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취소’」기사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던 단체교섭을 전격 ‘취소’했다. 노조 대표단에 포함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불법단체로 규정되면서 협상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노조 대표 10명과 13일 1차 예비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2차 예비교섭을 계속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대표중 불법노조로 규정된 전공노측 2명을 협상대표에서 제외하라는 행안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교섭을 ‘취소’했다.
□ 설명 내용
○ 정부는 금번 정부교섭에 참여한 여타 합법노조(전공노를 제외한 73개 노조)와 정부교섭을 취소한 바 없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임
○ 지난 10월 20일 노동부의「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에 따라 전공노는 교섭지위를 상실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정부교섭 참여노조에 대하여 전공노 소속 교섭위원 및 교섭의제를 배제한 후 다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노조 측에서 제2차 예비교섭 예정일 이었던 10. 27일까지 요구사항을 통보하지 못해 제2차 예비교섭이 개최되지 못하였음
. - 정부는 참여노조 측에서 교섭위원과 교섭의제를 다시 통보해 오면 제2차 예비교섭이 재개 될 것임.
* 문의: 노사협력담당관실 교섭2팀장 조덕현 02-2100-4374
10월 28일자 동아일보에 보도된「정부, 공무원노조와 단체교섭 ‘취소’」기사에 대해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진행하던 단체교섭을 전격 ‘취소’했다. 노조 대표단에 포함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불법단체로 규정되면서 협상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 행안부는 이들 공무원노조 대표 10명과 13일 1차 예비교섭을 진행한 데 이어 이날 2차 예비교섭을 계속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조대표중 불법노조로 규정된 전공노측 2명을 협상대표에서 제외하라는 행안부의 요청을 수용하지 않자 교섭을 ‘취소’했다.
□ 설명 내용
○ 정부는 금번 정부교섭에 참여한 여타 합법노조(전공노를 제외한 73개 노조)와 정부교섭을 취소한 바 없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임
○ 지난 10월 20일 노동부의「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에 따라 전공노는 교섭지위를 상실하였음
- 행정안전부는 정부교섭 참여노조에 대하여 전공노 소속 교섭위원 및 교섭의제를 배제한 후 다시 통보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노조 측에서 제2차 예비교섭 예정일 이었던 10. 27일까지 요구사항을 통보하지 못해 제2차 예비교섭이 개최되지 못하였음
. - 정부는 참여노조 측에서 교섭위원과 교섭의제를 다시 통보해 오면 제2차 예비교섭이 재개 될 것임.
* 문의: 노사협력담당관실 교섭2팀장 조덕현 02-2100-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