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행안부 1급 중 56세 이상 사표제출> 관련 매경 보도
등록일 : 2010.07.22.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5403
7월 22일자 매일경제 신문 A31면에 보도된「행안부 “1급 중 56세 이상은 사표내라”」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행정안전부가 고위공무원 ‘가’급(옛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고 있으며, 퇴직기준을 1954년생(56세) 이전 출생자로 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 문의: 인사기획관실 고광춘 사무관 02-2100-3246
7월 22일자 매일경제 신문 A31면에 보도된「행안부 “1급 중 56세 이상은 사표내라”」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해명 내용
○ 행정안전부가 고위공무원 ‘가’급(옛1급) 공무원들의 사표를 받고 있으며, 퇴직기준을 1954년생(56세) 이전 출생자로 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 문의: 인사기획관실 고광춘 사무관 02-2100-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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