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YTN <경찰이 수사 못 끝낸다...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사실상 마무리> 제하의 보도임
1. 주요 보도내용
○ 사실상 경찰이 수사종결할 수 없도록 개정, 보완수사 주체에 검찰 포함하여 검찰 수사권한 확대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안부와 법무부는 국민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검・경이 서로 협력하면서 사건을 책임지고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수사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 현행 수사준칙에 이미 경찰 수사종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사건을 송치요구하는 규정(법리위반, 채증법칙위반 등)이 존재하는 바,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존중하면서도 수사미진의 가능성을 줄이도록 송치요구 요건을 보완하였습니다.
- 따라서, ‘사실상 경찰의 수사종결권 폐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 또한, ‘송치사건의 검사 직접보완 수사’는 경찰의 요구로 개정된 사안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강화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앞으로도 행안부는 검‧경이 서로 협력하여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가 잘 진행되어 국민권익이 증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담당자 : 경찰국 총괄지원과 김별다비(02-2100-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