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안행부 행정대집행, 사람엔 못한다, 교육부 제동> 한국일보 등
등록일 : 2014.09.04.
작성자 : 홍보담당관
조회수 : 3658
한국일보(9. 4, 木)의 “안행부 행정대집행, 사람엔 못한다, 교육부 제동”,과 한겨레신문(9. 4, 木)의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은 위법”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와 관련하여 안행부는‘행정대집행은 불법건물의 철거 등 건물 및 토지, 물건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인사·징계 등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 사례가 없다’는 의견임
□ 설명 내용
안전행정부는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행정대집행법」상의 일반적인 대집행 절차 등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교육청 소관 국가위임사무 집행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관 교육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안전행정부에서 따로 검토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법무담당관실 이현옥 (02-2100-3304)
한국일보(9. 4, 木)의 “안행부 행정대집행, 사람엔 못한다, 교육부 제동”,과 한겨레신문(9. 4, 木)의 “교육부의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은 위법”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요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징계와 관련하여 안행부는‘행정대집행은 불법건물의 철거 등 건물 및 토지, 물건 등에 적용하는 것으로, 인사·징계 등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 사례가 없다’는 의견임
□ 설명 내용
안전행정부는 행정대집행과 관련하여 「행정대집행법」상의 일반적인 대집행 절차 등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교육청 소관 국가위임사무 집행에 관련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관 교육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안전행정부에서 따로 검토할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 : 법무담당관실 이현옥 (02-2100-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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