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월)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 年 500억 시멘트稅 강행에 업계 초비상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업계가 조성하는 기금(약 250억원)과의 이중부담, 석회석 채취와의 이중과세 논란, 탄소중립 관련 부담가중 등 시멘트업계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
□ 행안부 입장
○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관련하여 시멘트업계가 주장하는 이중과세 논란과 중복부담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정솔희(044-205-3804)
11.15.(월)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 年 500억 시멘트稅 강행에 업계 초비상 >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시멘트 생산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업계가 조성하는 기금(약 250억원)과의 이중부담, 석회석 채취와의 이중과세 논란, 탄소중립 관련 부담가중 등 시멘트업계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
□ 행안부 입장
○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과 관련하여 시멘트업계가 주장하는 이중과세 논란과 중복부담이라는 것은 사실과 다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정솔희(044-205-3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