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7일자 중앙일보 등에 보도된 “취·등록세 등 자동차관련 세제를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정부에서는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과세기준을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자동차 취득세·등록세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차량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만큼,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의 변경은 불가함
- 녹색위의 언론 브리핑 내용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중 배기량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염두에 둔 내용이며, 취득세·등록세 변경부분은 전반적인 자동차세제 변경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임
□ 다만,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경우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음
7월 7일자 중앙일보 등에 보도된 “취·등록세 등 자동차관련 세제를 현재 배기량 기준에서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정부에서는 자동차 취득세·등록세 과세기준을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음
- 현재 자동차 취득세·등록세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차량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만큼,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의 변경은 불가함
- 녹색위의 언론 브리핑 내용은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 중 배기량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염두에 둔 내용이며, 취득세·등록세 변경부분은 전반적인 자동차세제 변경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오해임
□ 다만, 현재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경우 연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