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6.23일자 노컷 뉴스,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정부지원 보수단체가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행안부가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해 가며 보수단체에 지원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 강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2월 26일에서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고 강조
□ 해명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이 가능함
※ 요건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 설치․운영 등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은 “등록 후 1년간의 실적”이 아니라 “등록 신청 전 1년간의 실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이 가능함
○ 따라서 국민행동본부는 등록신청 전 수년간의 공익활동실적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민행동본부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위법지원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문의: 민간협력과 조현명 02-2100-3884
’09.6.23일자 노컷 뉴스,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정부지원 보수단체가 시민분향소 강제 철거” 관련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내용
○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행안부가 현행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위반해 가며 보수단체에 지원 결정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
○ 강 의원은 “현행법은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국민행동본부는 올해 2월 26일에서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고 강조
□ 해명내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며 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음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이 가능함
※ 요건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2개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 설치․운영 등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은 “등록 후 1년간의 실적”이 아니라 “등록 신청 전 1년간의 실적” 요건을 갖추어야만 등록이 가능함
○ 따라서 국민행동본부는 등록신청 전 수년간의 공익활동실적을 갖추어 등록 신청을 했기 때문에 국민행동본부에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위법지원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문의: 민간협력과 조현명 02-2100-3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