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내년부터 고가(高價) 경차·임대주택은 전액면제 조항에도 불구, 최소납부세제* 도입에 따라 일부 취득세·재산세를 내야할 전망
□ 설명내용
○ 최소납부세제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세액(면제세액의 15%)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과도한 면제혜택을 방지함으로써 국민 개세주의, 조세 형평성, 응익성 등을 보장하기 위해 ’15.1.1.부터 시행되었음
○ 국세에서는 이미 ’91년부터 도입(최저한세제도*)되었으며, 지방세에서는 ’15.1.1.부터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 최소납부세제를 적용중임
○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대상자 중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취득세액 200만원·재산세액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최소납부세제 시행에 따라 ’15.12.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 중 총 33건이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으로 추가되었으며, 이번에 추가된 대상은 동일한 면제혜택을 받더라도 대상별 면제액 편차가 커 담세력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우선으로 하였음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02-2100-3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