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수)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코로나 발열측정기에 담긴 개인정보, 공무원 모르게 감찰에 썼다>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광산구 청사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발열측정기에 저장된 공무원 통과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광산구에서 제출한 공무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출장비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
□ 행안부 입장
○ 광산구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코로나 발열측정기는 청사 출입 스피드게이트와 열화상-얼굴인식이 가능한 일체형 기기로 행정안전부는 개인 발열정보 등 민감정보는 활용하지 않고,「지방자치법」제19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1조 규정에 따라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공무원의 입출 시간만을 제출받아 복무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무감찰담당관실 이성수(044-205-1172)
4.20.(수)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코로나 발열측정기에 담긴 개인정보, 공무원 모르게 감찰에 썼다>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광산구 청사 내부에 설치된 코로나19 발열측정기에 저장된 공무원 통과기록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으며, 광산구에서 제출한 공무원 개인정보를 활용해 출장비 부당 수령 여부를 확인
□ 행안부 입장
○ 광산구 청사 내에 설치되어 있는 코로나 발열측정기는 청사 출입 스피드게이트와 열화상-얼굴인식이 가능한 일체형 기기로 행정안전부는 개인 발열정보 등 민감정보는 활용하지 않고,「지방자치법」제19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11조 규정에 따라 출장비 부당 수령 의혹이 있는 공무원의 입출 시간만을 제출받아 복무위반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무감찰담당관실 이성수(044-205-1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