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6일(목) SBS <산불로 다 탔는데, 지원금은 1,600만 원...“턱도 없어요”>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최대 3천600만 원까지 지원을 늘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못해
□ 행안부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행안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피해주택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음
○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22. 8월 호우, 9월 태풍, 12월 대설 피해 발생 시 기재부와 협의 및 중대본 심의를 거쳐 주택피해 복구 비용을 현 개정안대로 상향하여 지원하였음
○ 올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금을 적용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복구지원과 현종일(044-205-5314)
4월 6일(목) SBS <산불로 다 탔는데, 지원금은 1,600만 원...“턱도 없어요”>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최근 산불로 피해를 본 10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발표
○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주택피해 면적에 따라 최대 3천600만 원까지 지원을 늘리는 안을 발표했지만,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못해
□ 행안부 입장
○ 보도에서 언급된 기재부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령을 개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 행안부에서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피해주택의 연면적에 비례하여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까지 지원금을 늘리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있음
○ 법령 개정과는 별도로 ‘22. 8월 호우, 9월 태풍, 12월 대설 피해 발생 시 기재부와 협의 및 중대본 심의를 거쳐 주택피해 복구 비용을 현 개정안대로 상향하여 지원하였음
○ 올해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서도 확대된 지원금을 적용할 예정임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복구지원과 현종일(044-205-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