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2.(수) 세계일보 <로그인에서 답례품 선택까지 11단계... 속 터지는 ‘고향사랑e음’>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기부 절차가 복잡
○ 유지보수비 243개 지자체 동일 분담으로 소규모 지자체 난감
○ 지정기부제 도입, 해외동포 및 법인 참여, 민간플랫폼 개방 등 개선 필요
□ 행안부 입장
○ (시스템 관련)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개통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기부와 답례품 선정에 이용하고 있음
○ (기금 및 비용) 행안부는 상반기까지 지자체에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지정기부를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마련 중에 있음
○ (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한도(500만원), 타인 명의 기부제한, 주소지 제한, 답례품 제한(기부금의 30%) 등의 장치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균형발전제도과 김민철(044-205-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