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목) 디지털타임스 <새마을금고, 서민 돈 받아 부동산대출 ‘펑펑’... 예금자 “불안”>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에 대한 불안
○ 부동산 대출의 일종인 관리형토지신탁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부실 우려
○ 새마을금고를 행안부가 아닌 금융당국이 관리할 필요
□ 행안부 입장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관련>
○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금융기관과 동일하게 보장되며, 안전합니다.
<관리형토지신탁 대출 부실 우려 관련>
○ 부동산 시장 불황에 따라 관련 대출의 연체가 증가하고 있으나, 충분히 관리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새마을금고를 행안부에서 관리할 필요성>
○ 우리부는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 금융당국간 긴밀한 정책공조를 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는 정부 전체 감독체계 내에서 충분히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지역금융지원과 정동화(044-205-3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