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목) 서울신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제한에 지자체 반발>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
○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 제기
□ 행안부 입장
○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은 방송, 인쇄물, 옥외광고, 인터넷 등 정부광고 매체에 의한 방법으로 홍보 가능하며,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성인재(044-205-3507)
9.15.(목) 서울신문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제한에 지자체 반발>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내년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 방법을 엄격하게 규제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
○ 행정안전부에 개선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만 제기
□ 행안부 입장
○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은 방송, 인쇄물, 옥외광고, 인터넷 등 정부광고 매체에 의한 방법으로 홍보 가능하며, 시행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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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지역균형발전과 성인재(044-205-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