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재원으로
○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 행정자치부에서는 사업별 타당성 및 시급성, 재정여건,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심사 교부하고 있으며,
○ 국가적 행사, 행정구역 통합, 지역별 자치단체수,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보도내용 중, ’14년 7월 장관 취임이후 연말까지 경주지역에 58억원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 세계물포럼(공동 주개최지 경주) 등 국가적 행사 지원을 위한 도시환경정비 등에 2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세계물포럼 관련 지원액(20억)을 제외하고 시책수요를 감안하더라도 교부된 금액이 38억 수준으로
- 인구규모가 비슷한(24~30만, 경주 26만) 전국 시(13개) 단위 평균 지원액 40.9억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 ’15년의 경우, 경주시에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15억원(11월중 교부예정)이 지원된 바 있으며,
○ 아직 금년도 특별교부세 배정이 완료되지 않아 평균금액을 산정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교부세과 구기선 (02-2100-3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