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8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불편한 10가지 이유“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개인의 경우 현행(소득할 주민세)과 달리 이사할 때마다 두 개의 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고 지자체별 세율을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
○ (현행 소득할 주민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 납세자가 중간에 이사를 갔는지 또는 경정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를 함께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현재 소득세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내역을 통보
○ (지방소득세)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 세액 계산 역시 자치단체별로 세율이 달라지더라도 납세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방세법상 법정 표준세율만 적용하여 신고
- 자치단체별 세율 변동 내역은 자치단체에서 전자적으로 자체 집계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5월 18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지방소득세 납세자가 불편한 10가지 이유“의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개인의 경우 현행(소득할 주민세)과 달리 이사할 때마다 두 개의 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하고 지자체별 세율을 각각 계산해야 하는지
○ (현행 소득할 주민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 납세자가 중간에 이사를 갔는지 또는 경정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민세를 함께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현재 소득세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 내역을 통보
○ (지방소득세) 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소득할 주민세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
- 세액 계산 역시 자치단체별로 세율이 달라지더라도 납세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지방세법상 법정 표준세율만 적용하여 신고
- 자치단체별 세율 변동 내역은 자치단체에서 전자적으로 자체 집계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