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7일 한국일보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막으랬더니 면죄부 주는 심의위>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1. 주요 보도내용
○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출장 목적 등이 불문명해도 대부분 승인해주고 있어 ‘묻지마 출장’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
○심의위에 의회의원이 포함돼 있어 ‘셀프 심사’가 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 지적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행안부는 외유성 국외연수와 동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 심사위원 정수* 및 민간위원 비율 확대**,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통보(‘19.2월)한 바가 있습니다.
* 심사의원 정수 : (시도) 9인 이내, (시군구)6인 이내 → (시도) 9인 이상, (시군구) 7인 이상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 : 과반수 이상 → 2/3 이상
○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위원회 구성인원, 참여대상, 심사기준 등의 검토․개선을 통해 사전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선거의회자치법규과 김인경(044-205-3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