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화) 내일신문 <'난방비 보편지원 페널티'에 지자체 반발>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 ‘현금성 복지’의 기준이 애매하며,
○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복지 축소경쟁을 야기하고, 지방자치 실현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어 복지 축소 경쟁을 야기하고, 지방자치 실현취지를 위배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됨
○ 다만, 전 주민, 모든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현금성 지출을 하는 경우에만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됨
○ 또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같은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대상 복지지출은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아님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임
○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재정여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기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교부세과 백진걸(044-205-3754), 재정정책과 장혜민(3711)
4.4(화) 내일신문 <'난방비 보편지원 페널티'에 지자체 반발> 보도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 ‘현금성 복지’의 기준이 애매하며,
○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복지 축소경쟁을 야기하고, 지방자치 실현 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지적
□ 행안부 입장
○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어 복지 축소 경쟁을 야기하고, 지방자치 실현취지를 위배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되는 '현금성 복지'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됨
○ 다만, 전 주민, 모든 가구 등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현금성 지출을 하는 경우에만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됨
○ 또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과 같은 민생안정을 위한 취약계층 대상 복지지출은 보통교부세 페널티 대상이 아님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교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임
○ 행정안전부는 보통교부세 재원을 재정여건에 따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기획·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교부세과 백진걸(044-205-3754), 재정정책과 장혜민(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