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4.(목)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공시가 41억 보유세가 0원?…신축 45만가구 과세 어떡하나> 관련 합동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23일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방안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올해 보유세는 0원이 될 수 있으며, 지난해 공시가격이 없어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커져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신・증축 주택도 지난해 과표를 추산・적용하므로보유세 부담 완화효과가 발생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위형원(044-205-3839)
3.24.(목)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공시가 41억 보유세가 0원?…신축 45만가구 과세 어떡하나> 관련 합동 설명자료입니다.
□ 보도 내용
○ 23일 정부가 발표한 1주택자 보유세 부담완화방안은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주택의 올해 보유세는 0원이 될 수 있으며, 지난해 공시가격이 없어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할 경우 세부담이 커져 더 큰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
□ 행안부 입장
○ 신・증축 주택도 지난해 과표를 추산・적용하므로보유세 부담 완화효과가 발생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위형원(044-205-3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