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6일(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지방소비세 증가분, 취득세수 비율대로 지자체에 배분>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보도 주요내용
지방소비세를 부가가치세의 5%에서 2015년 11%까지 늘리기로 한데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취득세수 비율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로 했다.
해명 내용
위 기사 내용 중 “지방소비세 증가분을 최근 3년간 취득세수 비율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기로 했다”는 내용은 현재 결정된 바가 없으며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