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9.15, 月)의 “내년 ‘세금 3종’만 176만원…75만원 늘어난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요지
하루 담배 1갑, 중형차 모는 30대 직장인의 경우 내년 세금 3종(자동차세, 주민세, 담뱃세)만 75만원 늘어난다는 내용임
설명 내용
자동차세 연납제*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운영 결과 징수율과 큰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은행금리(2.72%)보다도 큰 금액을 공제(10%)함에 따라 지나친 혜택이라는 점, 고급차량일수록 공제금액이 커서 부자지원**이라는 점에 비판이 있어 이를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하려는 것임.
*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괄납부하면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제외)의 10%를 공제
** 모닝(약 1만원), 쏘나타(약 5만원), 에쿠스(약 13만원)
- 한편, 서민부담이 크지 않도록 자가용 승용차, 서민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6,600원→10,000원)할 계획임.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를 통한 건강증진 목적으로, 가격인상에 따라 소비량을 줄일 경우 세 부담이 감소되며,
- 인상액의 상당부분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배분(약 8,800억 증대)되어 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
*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제세부담금 증가분
- 총 1,768원 (건강부담금 487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등 199, 담배소비세 366원, 지방교육세 122원)
담당 : 지방세운영과 서은주 / 02-2100-3942
경향신문(9.15, 月)의 “내년 ‘세금 3종’만 176만원…75만원 늘어난다”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보도 요지
하루 담배 1갑, 중형차 모는 30대 직장인의 경우 내년 세금 3종(자동차세, 주민세, 담뱃세)만 75만원 늘어난다는 내용임
설명 내용
자동차세 연납제*는 자동차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운영 결과 징수율과 큰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 은행금리(2.72%)보다도 큰 금액을 공제(10%)함에 따라 지나친 혜택이라는 점, 고급차량일수록 공제금액이 커서 부자지원**이라는 점에 비판이 있어 이를 연차적으로 축소·폐지하려는 것임.
* 자동차세를 연초에 일괄납부하면 자동차세(지방교육세 제외)의 10%를 공제
** 모닝(약 1만원), 쏘나타(약 5만원), 에쿠스(약 13만원)
- 한편, 서민부담이 크지 않도록 자가용 승용차, 서민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이하)는 인상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6,600원→10,000원)할 계획임.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를 통한 건강증진 목적으로, 가격인상에 따라 소비량을 줄일 경우 세 부담이 감소되며,
- 인상액의 상당부분은 건강증진부담금으로 배분(약 8,800억 증대)되어 건강증진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
* 담뱃값 2,000원 인상에 따른 제세부담금 증가분
- 총 1,768원 (건강부담금 487원,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가치세 등 199, 담배소비세 366원, 지방교육세 122원)
담당 : 지방세운영과 서은주 / 02-2100-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