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합의문 입법예고기간 논란 관련 해명자료
‘08. 5. 9(금)일 통합민주당 강기정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보도자료 및 YTN 뉴스 등에 대한 해명자료임
□ 보도내용
○ 보도근거 : 통합민주당 강기정 의원(광주북구 갑) 대정부 질문
- ‘08. 5.9 강기정 의원실 제공 연합뉴스 보도자료
○ 주요 내용 : 한-미 쇠고기 합의문, 기간 축소하여 입법예고
- 농림부가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 고시를 입법예고하면서 경제통상 관련 입법예고는 60일 이상 하도록 돼 있는 행정안전부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도 모른 채 20일로 축소하여 입법예고
- 농림부의 20일 예고기간은 행정절차제도를 어긴 것으로 40일을 연장하여 재예고 해야 함
□ 해명내용
○ 행정안전부의 ‘행정절차제도 운영지침’은 법률·훈령·예규 등이 아닌 단순운영지침으로 “경제통상 관련 입법안(행정예고안 포함)은 6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동 지침의 상위법령인 행정절차법 제43조에서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