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자 서울신문 1면에서 보도한 “재산신고 누락 1억까지는 징계면제 추진”은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정부가 공직자 재산신고시 1억원 미만까지는 재산을 누락해도 징계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 해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여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심사 방식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개선방안의 핵심사항은 등록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 등에 대한 형식적인 재산심사를 지양하고, 누락금액 등이 소액이라도 실제로 증가된 재산이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것임
○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등록재산심사시 등록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로 누락하였거나 과다 신고하는 등 절차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여 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1월 10일자 서울신문 1면에서 보도한 “재산신고 누락 1억까지는 징계면제 추진”은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내용
○ 정부가 공직자 재산신고시 1억원 미만까지는 재산을 누락해도 징계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 해명 내용
○ 행정안전부는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공직윤리를 제고하여 국민들로부터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재산등록 심사 방식에 대한 개선을 추진할 계획임.
- 개선방안의 핵심사항은 등록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 등에 대한 형식적인 재산심사를 지양하고, 누락금액 등이 소액이라도 실제로 증가된 재산이나 재산형성과정에서의 정당성이 의심되는 재산에 대한 재산심사를 강화하는 것임
○ 행정안전부는 지금까지 등록재산심사시 등록과정에서의 단순한 실수로 누락하였거나 과다 신고하는 등 절차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심사를 하여 심사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