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일자 내일신문 17면에 보도된 「지자체 ‘감사 사각지대’ 우려」 제하의 기사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요지
○ 2009.5.28(금)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06.9.14부터 9.29까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실시한 합동감사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서울시의 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 내일신문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나 시․도의 감사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도
또한 “‘행정안전부의 포괄적인 지자체 감사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보도
□ 설명 내용
1. 행안부의 자치사무 감사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으로 잘못 이해한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헌법재판소법의 관장사항을 잘못 이해한 것임
○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으로 나누어짐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6월 3일자 내일신문 17면에 보도된 「지자체 ‘감사 사각지대’ 우려」 제하의 기사가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보도요지
○ 2009.5.28(금) 헌법재판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06.9.14부터 9.29까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실시한 합동감사에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의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헌법 및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부여된 서울시의 자치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한 것과 관련
○ 내일신문은 “헌재의 결정에 따라 지자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나 시․도의 감사가 곤란한 상황”이라고 보도
또한 “‘행정안전부의 포괄적인 지자체 감사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보도
□ 설명 내용
1. 행안부의 자치사무 감사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권한쟁의 심판’을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으로 잘못 이해한 것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헌법재판소법의 관장사항을 잘못 이해한 것임
○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은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으로 나누어짐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