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3일(목) 서울신문 가판에 보도된 <신임사무관 지방근무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올해부터 5급공채 신임사무관 전원에 대해 1년~1년 6개월 동안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 뒤 중앙부처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명 내용
○ 중앙-지방간 소통·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 신임사무관 전원에 대해 장기간 지방근무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력기획과 사무관 신혜라 02-2100-8509
5월 23일(목) 서울신문 가판에 보도된 <신임사무관 지방근무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안전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22일 “올해부터 5급공채 신임사무관 전원에 대해 1년~1년 6개월 동안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한 뒤 중앙부처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해명 내용
○ 중앙-지방간 소통·교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 신임사무관 전원에 대해 장기간 지방근무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인력기획과 사무관 신혜라 02-2100-8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