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6일(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백재현, 안행부 돈받고 주민등록자료 채권추심업체 넘겨”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안행부가 돈을 받고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한 공공·민간기관 가운데 22개 채권추심업체가 포함되었다고 밝힘
○ 백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채권추심사들의 채권추심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됐다. 할부금융사, 카드사, 캐피탈, 은행권까지 합치면 채권추심기관은 36개까지 늘어난다”고 지적
○ 현행법상 정부가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외부기관에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나 그 활용 현황을 파악하거나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어 자칫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우려 있음
□ 설명 내용
< ① 정보제공 대상 기관 >
○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신청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출하면 이용목적과 사생활 침해여부 등을 검토 후 현주소 등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 제29조 ②항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게 현주소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제공 절차 >
○ 주민등록전산자료 요청 및 제공절차는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여
-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용 목적의 정당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안전관리대책 확보여부 등을 검토 후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③ 사후감독 >
○ 제공된 자료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수 없으며,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법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근거하여 매년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목적이 끝난 주민등록 자료를 삭제(폐기)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통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으며,
- 만일 이용목적이 다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시 현장에서 즉시 삭제토록하고,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자료제공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④ 사용료 >
○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 ⑥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⑧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사용료 등)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시·군·구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담당 : 주민과 한혜남(02-2100-3979)
2월 16일(일) 연합뉴스 등에 보도된 “백재현, 안행부 돈받고 주민등록자료 채권추심업체 넘겨” 기사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보도 주요내용
○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안행부가 돈을 받고 주민등록자료를 제공한 공공·민간기관 가운데 22개 채권추심업체가 포함되었다고 밝힘
○ 백 의원은 “정부가 오히려 채권추심사들의 채권추심을 도와주고 있는 꼴이 됐다. 할부금융사, 카드사, 캐피탈, 은행권까지 합치면 채권추심기관은 36개까지 늘어난다”고 지적
○ 현행법상 정부가 소정의 사용료를 받고 외부기관에 주민등록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합법이나 그 활용 현황을 파악하거나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어 자칫 광범위한 개인정보 유출로 이어질 우려 있음
□ 설명 내용
< ① 정보제공 대상 기관 >
○ 안전행정부는 주민등록법 제29조 및 제30조에 근거하여 신청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제출하면 이용목적과 사생활 침해여부 등을 검토 후 현주소 등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법 제29조 ②항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3. 다른 법령에 주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우, 6.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게 현주소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② 정보제공 절차 >
○ 주민등록전산자료 요청 및 제공절차는 주민등록법 제30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거하여
- 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신청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이용 목적의 정당성,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안전관리대책 확보여부 등을 검토 후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③ 사후감독 >
○ 제공된 자료는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수 없으며,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주민등록법 제32조(전산자료를 이용·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근거하여 매년 현장을 방문하여 이용목적이 끝난 주민등록 자료를 삭제(폐기) 하고 있는지 지도·감독을 통해 엄격히 확인하고 있으며,
- 만일 이용목적이 다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을 시 현장에서 즉시 삭제토록하고, 기타 문제점이 발견되면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자료제공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 ④ 사용료 >
○ 사용료는 주민등록법 제30조 ⑥항, 동법 시행령 제50조 ⑧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사용료 등)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 또는 활용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하고, 징수한 사용료는 시·군·구에 배분하고 있습니다.
담당 : 주민과 한혜남(02-2100-3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