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새만금개발청이 기업편의를 위한 한시적 주소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법개정을 요구하였으나, 국회 입법과정에서 행자부 반대
- 새만금에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입주 기업들이 사업자금대출, 투자유치, 인허가 신청 곤란
○ 중분위가 1?2호 방조제 관할권 조정하였지만 지자체 불복시 다시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하므로 주소 부여에 장기간 소요
□ 설명 내용
○ 이 보도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새만금 특별법 개정 관련 】
○ 행자부는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의 ‘한시적 주소 부여’ 방안에 대해 국회 논의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음
- 새만금특별법상 ‘한시적 주소 부여’는 지적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및 지방세 관련 법령 등 현행 법체계와 충돌 우려 있음
- 또한, 한시적 지적등록만 허용할 경우, 토지에 주소만 부여 될 뿐, 입주기업의 권한 행사가 제한적이며, 추가 분쟁우려도 있음
- 특히, 인허가, 취?등록세 납부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관할 자치단체 결정이 선행되어야 함
○ 국회(법사위) 논의 과정에서도 행자부 의견을 포함하여 다양한 의견이 종합 고려되어 ‘한시적 주소 부여’방안이 제외되었음
【 관할결정 지연 관련 】
○ 입주기업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행자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절차에 따라 조속한 관할구역 결정이 이루어지고, 기업애로 해소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새만금 외측 3?4호 방조제의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관할구역 결정(군산시, ‘10.10월) 및 주소 부여(’10.11월)가 이루어졌고,
- 새만금 외측 1?2호 방조제의 경우도 행자부는 ‘15.10.26일 관할 행정구역을 결정하여 조속한 지적등록을 지원하고 있음
- 새만금 방조제 내측 매립지 중 기업들이 입주한 산업연구용지는 행자부에 관할 행정구역 결정 신청을 해 올 경우, 중분위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결정 가능함
- 추가적인 입주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전북도, 군산?김제?부안 등 관계 자치단체 등과 함께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겠음
【 대법원 불복절차 관련 】
○ ‘지자체 불복시 대법원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관계 법령상, 관할 자치단체 결정?통보 후, 즉시 지적등록 가능함
담당 : 자치제도과 한순기 02-2100-3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