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행정사 밥그릇 싸움? 정부 노동개혁 선제조치?(´15.11.26. 국민일보)
□ 보도 주요내용
○ 행정자치부가 지난 6월 국민신문고에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2013년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180도 바꿈
□ 설명 내용
○ 행정서사법 제정(‘61년) 당시부터 행정사는 관공서에 제출할 서류와 권리의무·사실증명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 업무를 해왔음
○ ‘84년에 제정된 공인노무사법(제27조)에 ’변호사 또는 행정서사가 변호사법 또는 행정서사법의 규정에 의한 고유업무로서 공인노무사의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되었고
○ 현행 공인노무사법(제27조) 단서에서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공인노무사법이 정한 직무를 업으로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법제처는 공인노무사법 제27조 업무의 제한에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업무 중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도 해당하는 업무는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한 바 있음(‘15.10.23)
담당 : 주민과 구자희(02-2100-3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