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수당은 범죄” 라는 보도에 대한 설명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청년수당은 범죄”라고 언급한 바 없음
○ 정종섭 장관은
- 현재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관련 규정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동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 최소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교부세 감액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음.
□ 「교부세법 시행령 심의결과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 대한 설명
①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법령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 교부세 감액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 한 경우에 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로서,
○ 사회보장기본법에는 협의·조정 절차 의무와 협의·조정결과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가 직접적으로 규정(§26②,③및§20④)되어 있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령위반에 해당됨.
②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 이번 시행령 개정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으로서, 자치권 침해와는 무관
- 자치단체의 실정법 위반에 대한 여러 제재수단 중 교부세 감액이 낮은 수단 중 하나로서, 과잉금지원칙에 비추어도 헌법위반이 아님
담당 : 교부세과 하상우 (02-2100-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