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주요내용
○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혜택이 2015년 종료되어 2016년부터 4.6% 세율이 적용될 예정
□ 설명내용
○ 행정자치부는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15.10.1.)한 바 있으며,
○ 소관 상임위를 통과(’15.11.27.)하여, 현재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임
담당 : 지방세특례제도과 홍자은 (02-2100-3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