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금)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200만원 주고 “세입자·집주인 반반 나눠라”..재난지원금 대란>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주택침수 피해 신고자에게 “집주인과 반반씩 나누라”고 안내
□ 행안부 입장
○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1/2은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규정
○ 주택침수피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복구지원과 현종일(044-205-5314)
8.12.(금)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200만원 주고 “세입자·집주인 반반 나눠라”..재난지원금 대란>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주민센터 공무원들이 주택침수 피해 신고자에게 “집주인과 반반씩 나누라”고 안내
□ 행안부 입장
○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의 1/2은 소유자에게 지급토록 규정
○ 주택침수피해 지원금이 규정에 따라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안내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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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복구지원과 현종일(044-205-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