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목) 한국일보 <이유 없는 욕설에 폭력까지 … 공노비 취급하는 악성 민원 힘들어요>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 주요 보도내용
○ 행안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18년 1만8,525건에서 ’21년 5만1,883건으로 4년 새 180% 폭증하였으나,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사회적 시선에 별다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
□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22년 7월 민원처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무화(’22.7.11. 개정 / ’23.4.1. 시행)
○ 아울러, 위 내용을 반영하여 ’22년 7월「민원인 위법행위 대응지침」및「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개정․배부하고, 중앙‧지자체 민원처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함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3년 3월말까지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을 통해 안전한 민원환경 구축을 추진하는 등 ’23년 4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
○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 및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민원처리 담당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민원제도과 김민경(044-205-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