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8.12.10.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12259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대비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공직자 재산등록 시 필요한 서식 신설 및 정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공직자윤리법 및 시행령 개정에 대비하여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월 11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공직자 재산등록 시 필요한 서식 신설 및 정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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