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8.10.16.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12101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70여개의 안전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등 유사ㆍ중복업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총괄ㆍ조정기관이 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관리체계를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별 법령에 의한 안전 관련 유사ㆍ중복규제 조정, 재난대비활동의 강화,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황보고체계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70여개의 안전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각종 점검ㆍ검사, 교육ㆍ훈련 등 유사ㆍ중복업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총괄ㆍ조정기관이 됨에 따라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관리체계를 통합적 재난안전관리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별 법령에 의한 안전 관련 유사ㆍ중복규제 조정, 재난대비활동의 강화, 중앙재난조사평가위원회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상황보고체계 개선 등이 주요내용이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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