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감선거 및 4.29 재보궐선거 참여 공무원 출퇴근 시간 조정
등록일
:
2009.04.07.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12565
경기도교육감선거 및 4.29 재보궐선거 참여 공무원 출퇴근 시간 조정
□ 행정안전부(장관이달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4월 8일(수) 경기도교육감선거 및 4월 29일(수) 전국 16개 선거구의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출퇴근 시간 조정에 대한 지침을 통보하였다.
□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 이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교육감선거 및 4.29 재보궐선거 참여 공무원 출퇴근 시간 조정
□ 행정안전부(장관이달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4월 8일(수) 경기도교육감선거 및 4월 29일(수) 전국 16개 선거구의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근 또는 퇴근 시간을 1시간 조정할 수 있도록 각급 기관에 출퇴근 시간 조정에 대한 지침을 통보하였다.
□ 현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필요한 시간만큼 공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근무시간 중 투표를 하게 되는 경우 이에 많은 시간이 소비되는 문제점이 있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길 또는 퇴근길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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