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통계조사 실시
지방자치단체 상황이 정확하게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 반영
등록일
:
2015.05.31.
작성자
:
홍보담당관
조회수
:
3538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일부터 19일까지 중앙행정부처를 대상으로 ‘16년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중앙부처 대상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작업으로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조사 항목은 인구, 행정구역 면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산업단지 면적 등 106종이다. 금번 조사는 각 중앙부처에서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통계 작성기준을 적용해 자료를 제출받고, 사전점검 및 자치단체 별 검증·합동작업을 거쳐 9월 말 통계자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통계자료는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gaha.go.kr)에 공개해지방교부세 산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작업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통계 조사도 포함된다. 우선, 인구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수 및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 등 관련 통계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방교부세의 지역균형 발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낙후지역 외「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과 대상면적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금번 교부세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세부 개선방안을 9월 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확한 통계조사가 뒷받침되야 국민들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 정확하게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5), 이도원 (02-2100-3559)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1일부터 19일까지 중앙행정부처를 대상으로 ‘16년 보통교부세 수요산정 및 제도개선에 필요한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중앙부처 대상 통계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작업으로 자치단체별 보통교부세 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조사 항목은 인구, 행정구역 면적,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수, 산업단지 면적 등 106종이다. 금번 조사는 각 중앙부처에서 공식적인 통계자료와 개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통계 작성기준을 적용해 자료를 제출받고, 사전점검 및 자치단체 별 검증·합동작업을 거쳐 9월 말 통계자료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확정된 통계자료는 재정고 홈페이지(lofin.mogaha.go.kr)에 공개해지방교부세 산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작업은 지난 5월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밝힌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내용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통계 조사도 포함된다. 우선, 인구 고령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게 사회복지 증가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권자 수 및 노인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 등 관련 통계를 조사할 예정이며, 지방교부세의 지역균형 발전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 낙후지역 외「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성장촉진지역과 대상면적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금번 교부세제도 개선에 따라 추가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효과성 분석 등에 활용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부세 제도 세부 개선방안을 9월 경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정확한 통계조사가 뒷받침되야 국민들의 요구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이 정확하게 보통교부세 수요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담당 : 교부세과 이상수 (02-2100-3555), 이도원 (02-2100-3559)
-
첨부파일
-
※시스템관리를 위해 15MB가 넘으면 바로보기가 제한 됩니다.
- 다음글
-
「제5회 의병의 날 기념식」, 의병의 고장 전남 장성에서 개최
- 이전글
-
「국민추천포상 홍보대사」에 엄홍길·박수홍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