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단체 불법행동 엄정 대응키로
등록일
:
2010.03.22.
작성자
:
홍보담당관실
조회수
:
6618
정부, 공무원단체 불법행동 엄정 대응키로
- 소위‘전공노’불법단체로 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 제1차관 정창섭)는 3.20(토) 개최된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하였다.
○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소위 전공노가, 노조 출범식과 정부규탄을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배된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공무원단체과 예종원 02-2100-1782
정부, 공무원단체 불법행동 엄정 대응키로
- 소위‘전공노’불법단체로 규정 -
□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 제1차관 정창섭)는 3.20(토) 개최된 소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출범식 및 전 간부결의대회를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하기로 하였다.
○ 공무원노조법에 따른 설립신고가 되지 않은 소위 전공노가, 노조 출범식과 정부규탄을 위한 간부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에 명백히 위배된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밝혔다.
* 상세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 문의: 공무원단체과 예종원 02-2100-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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